직무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15.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명칭 등
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기상청장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② 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