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15.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