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15.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기상청 →

제4장 지방기상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