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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하부조직)

하부조직

제17조의4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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