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