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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제22조의2–제22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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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의2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22조의3

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의4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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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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