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2조의2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