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제17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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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원장
제17조의3(원장)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