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