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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직무

제17조의2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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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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