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3조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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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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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