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8조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19.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20.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