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서비스진흥국
제13조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삭제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