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9조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5. 삭제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