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기반국
제11조
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삭제 12. 삭제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