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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6(센터장)

센터장

제22조의6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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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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