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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5(직무)

직무

제22조의5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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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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