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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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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70조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 3.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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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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