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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67조–제7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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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7조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8조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삭제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 현황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 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69조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70조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 3.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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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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