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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제66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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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0조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1조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2조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기술사 또는 건축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3조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4조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조합원의 자격기준

제55조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6조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7조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8조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59조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2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조의3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발생 사유 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4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64조의6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59조의5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6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7.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②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어촌어항공단 5. 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제59조의7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제59조의8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일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정비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9조의9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60조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빈집의 매입

제61조의3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지방공사 ②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2조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3조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분양가격의 결정

제64조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제65조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66조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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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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