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3. 용수로 또는 배수로
4. 농로(農路)
5. 저수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⑧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
2.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2.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