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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제29조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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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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