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제7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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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