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8조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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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사업 개요 3.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 5.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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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