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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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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3조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5조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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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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