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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3조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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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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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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