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예정지 조사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ㆍ지출 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 설계도서
3. 사업비 수입ㆍ지출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ㆍ처분 일정
4.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
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②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⑦ 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6.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 제19조 각 호의 사업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
2. 임시사용의 대상자
3. 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
4. 임시사용 시 준수사항
5.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직접 임시사용하거나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자에 우선하여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해야 한다.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2.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④ 임시사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관광 등에 필요한 기간 이내
4. 제3항제4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축제ㆍ공연ㆍ전시에 필요한 기간 이내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감액
2.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면제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사용의 신청절차 등 임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용수구역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