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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조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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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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