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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2조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ㆍ처분 일정 4.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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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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