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7조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