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예정지 조사)

예정지 조사

제7조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예정지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