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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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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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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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