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제4조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