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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0조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사업 개요 3.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 5.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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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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