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