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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6조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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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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