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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8조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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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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