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조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