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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조의2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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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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