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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0조의2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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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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