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5조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3. 용수로 또는 배수로 4. 농로(農路) 5. 저수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