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7조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