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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8조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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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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