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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4조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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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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