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1조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