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3조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