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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0조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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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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