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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조의3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발생 사유 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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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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