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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9조의9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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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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