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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2조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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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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