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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분양가격의 결정

제64조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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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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