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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69조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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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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