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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제77조–제7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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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77조

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8조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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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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