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중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3.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⑤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0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ㆍ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ㆍ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2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위원을 지명, 추천 또는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6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조정등의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수당 등
제6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영세칙
제6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